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5조 (국가 중요행사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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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과 관련단체(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국가 중요행사 개최시에는 보안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과 관련단체(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국가 중요행사 개최시에는 보안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보안관리대책 내용에는 인원ㆍ자료ㆍ시설ㆍ정보보안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 중요행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중요행사 보안관리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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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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