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5조 (국가 중요행사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과 관련단체(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국가 중요행사 개최시에는 보안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보안관리대책 내용에는 인원ㆍ자료ㆍ시설ㆍ정보보안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 중요행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중요행사 보안관리 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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