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농림축산식품부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보안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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