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6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소속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농림축산식품부 : 각 실ㆍ국 주무담당관 또는 주무과장(이와는 별도로 정보통신 보안분야는 정보통계정책담당관, 국가공간정보 보안분야는 농지과장)
2.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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