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8조 (암호자재 보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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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암호자재는 각 기관 실정에 맞는 보관함을 별도로 제작하여 비밀문서보관함에 보관하되 현재용은 서류 편철지에, 미래용 및 과거용은 각각 포장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 보관함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암호자재 보관관리) 암호자재는 각 기관 실정에 맞는 보관함을 별도로 제작하여 비밀문서보관함에 보관하되 현재용은 서류 편철지에, 미래용 및 과거용은 각각 포장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 보관함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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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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