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0조 (출입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출입의 제한) 보안담당관은 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공무 이외의 청사 내 출입은 최대한 제한하여야 한다.
2.일과중에는 보안담당부서가 출입자를 확인하고(정문 또는 현관에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방문기록부에 기록한 후)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증명하는 증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문증을 교환하여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과 후의 내방자는 당직자가 신원을 확인한 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 다음 날 보안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각 부서 최종퇴청자는 사무실의 보안상태를 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안점검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점검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방문기록부
[별지 제16호서식] 방 문 기 록 부 년 월 일 | 성 명 | 생년월일 | 방문 부서 | 용 무 | 방문시간 | 방 문 자 전화번호 | 출입증 번호 | 결 재 년 월 일 | 성 명 | 생년월일 | 방문 부서 | 용 무 | 방문시간 | 방 문 자 전화번호 | 출입증 번호 | 서 무 담 당 | | | | | 시 분부터 시…
제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방문증
[별지 제17호서식] 방 문 증 | (전 면) | | (후 면) | | | | | | 방 문 증 제 호 기 관 명 | | 준 수 사 항 1. 본 증을 패용할 것. 2. 퇴청시 반납할 것. 3.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 4.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함. | | 방 문 증 제 호 기 관 명 | | 준…
제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보안점검표
[별지 제18호서식] 보안점검표 | 보안점검표 | 보안점검표 | 보안점검표 | 보안점검표 | 보안점검표 | 보안점검표 | 보안점검표 | 보안점검표 | 보안점검표 | 보안점검표 년도 실ㆍ과명: | 년도 실ㆍ과명: | 년도 실ㆍ과명: | 년도 실ㆍ과명: | 년도 실ㆍ과명: | 년도 실ㆍ과명: | 년도 실ㆍ과명: | 년도…
제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