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0조 (출입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담당관은 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출입의 제한) 보안담당관은 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공무 이외의 청사 내 출입은 최대한 제한하여야 한다.
2.일과중에는 보안담당부서가 출입자를 확인하고(정문 또는 현관에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방문기록부에 기록한 후)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증명하는 증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문증을 교환하여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과 후의 내방자는 당직자가 신원을 확인한 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 다음 날 보안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각 부서 최종퇴청자는 사무실의 보안상태를 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안점검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점검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