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적용한다.
②보안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기관별 특수사항은 규정, 규칙 및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소속기관ㆍ산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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