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4조 (비밀문서의 통제관 및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9조에 따른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복제ㆍ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를 위한 비밀문서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또는 문서관리 주관부서)이 된다.
②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과의 담당자가 보완하도록 하여 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통제인을 기안지의 발신명의인 좌측 여백에 날인한다.
1.비밀의 분류표시 여부
2.예고문
3.비밀열람기록전의 유무
4.배부처의 타당성 여부
5.비밀분류지침에 따른 기준보다 과소 또는 과도 분류 여부
6.비밀의 복제 또는 복사 보안대책 여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비밀문서통제관인
[별지 제9호서식] 비밀문서통제관인 2cm 검 열 년 월 일 0.5cm 농림축산식품부 보안담당관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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