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하 직무대행은 직제순에 따른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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