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7조 (보안업무수행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하여 연간 보안업무 수행사항을 연 1회 평가한다.
②보안업무 수행사항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일반보안과 정보보안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며 일반보안 분야 평가자는 보안담당관이 되고 정보보안 분야 평가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③보안업무 수행사항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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