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2조 (신원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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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업무 주관과장(이하 "인사담당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대장을 준용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신원대장을 운영함으로써 비밀취급 인가 및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신원대장) 인사업무 주관과장(이하 "인사담당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대장을 준용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신원대장을 운영함으로써 비밀취급 인가 및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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