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2조 (신원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신원대장) 인사업무 주관과장(이하 "인사담당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대장을 준용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신원대장을 운영함으로써 비밀취급 인가 및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원대장
[별지 제3호서식] 신 원 대 장 연번 | 직 급 | 직 위 | 성 명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임용 또는 전입 일자 | 비고 연번 | 직 급 | 직 위 | 성 명 | 목 적 | 의뢰 일자 | 회보 일자 | 임용 또는 전입 일자 | 비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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