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4조 (신원특이자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신원특이자의 임용) 인사담당관은 특이기록회보자를 임용하거나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특이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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