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3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각 기관에 따라 실정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규칙 제49조의 필요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규칙 제50조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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