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6조 (암호자재 수령 및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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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각 실ㆍ국 및 기관에 배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각 실ㆍ국 및 기관에 배부한다.
②암호자재를 배부받은 기관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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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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