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2조 (국회 등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비밀문서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미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최소 부수만을 제공하되, 열람 후 회수 또는 반납일자를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창구는 국회담당부서의 장으로 일원화하고 정식 공문으로 접수ㆍ제출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 정책임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토의에 부치어 그 자료에 대한 사전 보안성 검토, 제공 목적과 용도, 외국인 국적과 지위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자세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국기관(인원)면담 및 자료제공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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