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0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필요하여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를 농림축산식품부는 실ㆍ국장, 소속기관은 기관장, 산하단체는 이사 또는 상무의 승인을 받아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보관책임자는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③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서를 비밀반출승인서로 갈음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방문증
[별지 제17호서식] 방 문 증 | (전 면) | | (후 면) | | | | | | 방 문 증 제 호 기 관 명 | | 준 수 사 항 1. 본 증을 패용할 것. 2. 퇴청시 반납할 것. 3.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 4.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함. | | 방 문 증 제 호 기 관 명 | | 준…
제50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