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0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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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필요하여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를 농림축산식품부는 실ㆍ국장, 소속기관은 기관장, 산하단체는 이사 또는 상무의 승인을 받아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보관책임자는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③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서를 비밀반출승인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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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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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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