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6조 (보호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을 설정,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한구역 : 통신실, 전산실, 사이버안전센터, 방송실, 문서고
2.통제구역 : 전시종합상황실, 국가지도통신실, 암호자재실, 변전실, 저유탱크 또는 위험물 저장소,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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