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6조 (중요 정책ㆍ과제 연구 관련 회의개최에 따른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4조에 해당하는 중요 정책ㆍ회의 자료 및 연구결과 발표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경고문을 삽입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에는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문시행을 겸한 회의시에는 배부처를 작성하고 배부할 수 있다.
②비밀회의 참여자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전에 미리 보안준수 사항을 고지하고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비밀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및 기관ㆍ단체장은 불필요한 인원의 회의장 접근을 통제하고 각종 자료의 유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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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비밀보관책임자제42조 · 보관책임자의 교체제43조 · 비밀의 발간제44조 · 중요 정책사업의 보안관리제45조 · 중요정책사업의 외주용역에 따른 보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46조 · 중요 정책ㆍ과제 연구 관련 회의개최에 따른 보안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복사의 통제제48조 · 비밀의 분리취급제49조 · 비인가자의 비밀열람제50조 · 비밀의 반출제51조 · 비밀의 인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