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6조 (중요 정책ㆍ과제 연구 관련 회의개최에 따른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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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4조에 해당하는 중요 정책ㆍ회의 자료 및 연구결과 발표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경고문을 삽입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에는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문시행을 겸한 회의시에는 배부처를 작성하고 배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4조에 해당하는 중요 정책ㆍ회의 자료 및 연구결과 발표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경고문을 삽입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에는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문시행을 겸한 회의시에는 배부처를 작성하고 배부할 수 있다.
②비밀회의 참여자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전에 미리 보안준수 사항을 고지하고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비밀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및 기관ㆍ단체장은 불필요한 인원의 회의장 접근을 통제하고 각종 자료의 유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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