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9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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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 보안업무의 지도와 개선을 위하여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각 기관에 대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 보안업무의 지도와 개선을 위하여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각 기관에 대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장은 연 1회 자체보안감사(제1차 및 제2차 소속기관 포함)를 실시하고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안감사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해야 하며, 보안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감사반의 편성은 보안담당 부서에서 Ⅱ급 이상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차출할 수 있다.
⑤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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