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1조 (해외주재관에 관한 보안업무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에 공무로 일정기간 상주하여 근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재관과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직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한 지침 이외의 모든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에 공무로 일정기간 상주하여 근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재관과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직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한 지침 이외의 모든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해외 상주자는 출국 전 소속기관장으로부터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보안교육(규정ㆍ규칙 및 세칙)을 받아야 한다.
③국제농식품협력관은 보직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국외정보업무 조정담당관이 되며, 「국외정보업무 조정 규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