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1조 (해외주재관에 관한 보안업무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에 공무로 일정기간 상주하여 근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재관과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직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한 지침 이외의 모든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해외 상주자는 출국 전 소속기관장으로부터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보안교육(규정ㆍ규칙 및 세칙)을 받아야 한다.
③국제농식품협력관은 보직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국외정보업무 조정담당관이 되며, 「국외정보업무 조정 규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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