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1조 (비밀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하며, 제40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Ⅲ급비밀 보관책임자를 따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②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명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다수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③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할 것
2.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할 것
3.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규칙 제45조에 따른 비밀대출부 및 비밀열람기록전(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할 것
④보관책임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부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ㆍ부책임자가 모두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 중일 때에는 정책임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제42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고 보관책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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