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2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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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는 규칙 제52조에 따라 각 보관책임자가 실시하되,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하여 비밀 소유 현황은 규칙 별지 18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은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각각 조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는 규칙 제52조에 따라 각 보관책임자가 실시하되,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하여 비밀 소유 현황은 규칙 별지 18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은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각각 조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배포된 비밀 및 기업체ㆍ단체 소속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은 담당부서에서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⑤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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