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2조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보관 담당과(실ㆍ부)에 비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생산 또는 접수한 비밀은 비밀등급별로 구분하여 그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기록ㆍ유지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 관리번호 표시를 하여야 한다.
2.관리번호는 접수문서일 때에는 접수순위에 따라 부여하고 생산문서일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내용이 확정된 때에 부여하여야 한다.
3.동일 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 또는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매 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4.비밀을 파기, 이송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 2개의 붉은 선을 그어 표시하되 원문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 끝 부분란 및 신규 관리기록부 첫머리에 등급별 건수, 옮겨 쓴 연ㆍ월ㆍ일을 기재하고 보관책임자의 서명날인과 보안담당관의 확인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신규 관리기록부에 이기하는 비밀은 관리번호를 새로이 부여하되, 구 관리기록부 근거란에 새로이 부여한 관리번호와 옮겨 쓴 연ㆍ월ㆍ일을 기재하고 옮겨 쓴 자가 날인하되 제1항제4호와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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