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9조 (비밀의 보호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비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한다.
1.Ⅰ급 비밀 : 장관실
2.Ⅱ급, Ⅲ급 비밀
가.농림축산식품부 : 각 실ㆍ국 주무과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 다만, 장ㆍ차관실의 비밀문서는 운영지원과에 보관한다.
나.소속기관 : 보안업무담당과
다.산하단체 : 각 단체의 장이 정하는 부서에서 보관한다.
③대외비 문서는 각 과 단위로 일반문서와 별도로 보관한다. 단, 일반문서와 동일용기 보관은 가능하나 섞이지 않도록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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