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2조 (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퇴직시에는 근무중 알게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 서약집행은 인사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재직 중 알게 된 일체의 비밀(대외비 포함) 또는 중요정보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하고 이를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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