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0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장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신규 채용직원
2.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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