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5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해당 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농림축산식품부 : 운영지원과장
2.소속기관 : 1차 소속기관은 서무담당과장 또는 그 기관의 차하위자로 하고, 2차 또는 그 이하의 기관은 기관장
3.산하단체
가.본회(사) : 단체의 장이 보안업무와 관련된 부서 중에서 지정하는 실(처)장급 책임자
나.1차 또는 그 이하기관 :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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