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8조 (비밀의 분리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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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Ⅲ급비밀에 해당하는 첩보 및 정보와 같은 비밀문서 중 관계취급자에게 분리취급하게 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예고문에 따라 종합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비밀의 분리취급) Ⅲ급비밀에 해당하는 첩보 및 정보와 같은 비밀문서 중 관계취급자에게 분리취급하게 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예고문에 따라 종합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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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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