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조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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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구비서류)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5.「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6.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7.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8.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9.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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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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