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4조 (중요 정책사업의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 정책사업으로서 외부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은 비밀로 관리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대외비로 관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한다.
1.사전에 누설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 또는 사회적 물의의 정도
2.사안이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정도
3.사안의 내용상 중요성 정도
④제3항의 관리기준에 따라 검토ㆍ결정이 어려운 사안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리수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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