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1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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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기록물의 원본 생산부서의 담당자는 반드시 예고문과 함께 보존기간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기록물의 원본 생산부서의 담당자는 반드시 예고문과 함께 보존기간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비밀기록물의 원본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기간 경과시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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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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