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4조 (자체보안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보안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화요일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보안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화요일에 실시한다.)
②보안진단의 날에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보안교육 실시
2.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파악 및 조정 필요성 검토
3.비밀 소유 현황조사 및 재분류 검토
4.암호자재 보유현황 확인 및 정상 동작여부 점검
5.외래 출입통제 강화(공무 외 출입금지)
6.출입증 발급현황과 소유실태조사(공무원ㆍ민간인 등)
7.경비ㆍ수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8.비상연락망 정비
9.공무통화의 음어화 조치와 사용통화 제한
10.실내단속 상태
가.창문ㆍ출입문ㆍ캐비넷ㆍ책상 고장 여부
나.소화기 사용 가능 여부
11.정보보안 관리실태
12.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상태 전반
③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각 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기관 내 보안진단 결과를 종합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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