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8조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 및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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