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기관"이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산하단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업무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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