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1조 (당직자의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자는 당직 규정(각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일과근무시간 종료 30분 전에 보안담당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장은 매일 당직책임자에게 당직자의 준수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당직자는 당직근무 중에 비상사태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상연락계통도에 따라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의 명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명령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사태에 처하였을 때에는 당직함에 비치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비밀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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