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9조 (비인가자의 비밀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비인가자의 비밀열람) 각 기관의 장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규정 제24조제2항, 규칙 제46조에 따라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날부터 20일 전(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3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가.성명
나.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및 주소
다.생년월일 및 성별
라.직업
2.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
3.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이유
4.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기간
5.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장소
6.자체 보안대책
7.그 밖의 참고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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