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2조 (보안 및 화기단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시설물 또는 사무실에는 보안 및 화기단속책임자를 둔다.
②보안 및 화기단속책임자는 해당 시설이나 사무실의 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그 하위직자가 되며 사무실 및 시설물의 출입문 눈 높이에 다음과 같은 관리책임자 표지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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