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및 담당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장을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로 지정한다.
1.농림축산검역본부장
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3.농식품인재개발원장
4.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5.국립종자원장
6.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7.한국농어촌공사 사장
8.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9.한국마사회 회장
10.농협은행장
11.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12.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13.축산물품질평가원장
14.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15.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16.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
17.한식진흥원 이사장
18.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9.축산환경관리원장
20.국립농업박물관장
②제1항 각 호의 기관장은 취임과 동시에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ㆍ재분류ㆍ수발 등)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기관의 보안책임을 진다.
③각 기관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업무는 그 기관의 보안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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