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7조 (보호지역의 책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각종 재산에 대한 책임은 기관의 장이 지며 보관단위별 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장, 부책임자는 그 하위직에 있는 (보호지역관리담당)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각종 재산에 대한 책임은 기관의 장이 지며 보관단위별 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장, 부책임자는 그 하위직에 있는 (보호지역관리담당)자가 된다.
②보호지역의 총괄통제는 소속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③보호지역 방호는 각 기관별 방호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