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7조 (보호지역의 책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각종 재산에 대한 책임은 기관의 장이 지며 보관단위별 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장, 부책임자는 그 하위직에 있는 (보호지역관리담당)자가 된다.
②보호지역의 총괄통제는 소속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③보호지역 방호는 각 기관별 방호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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