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6조의2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의2(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 각 기관의 장은 규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에 대하여 규정 제33조에 따른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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