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0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에 시행하지 못한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 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시행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기관은 예외로 한다.
③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 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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