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10조 (소통 및 관리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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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109조에 따라 암호자재가 개발 완료된 경우 암호자재를 운용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되는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암호자재 소통 및 관리 등급을 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제109조에 따라 암호자재가 개발 완료된 경우 암호자재를 운용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되는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암호자재 소통 및 관리 등급을 정해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가 운용되는 과정에서 운용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소통 및 관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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