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25조의2 (암호자재 사용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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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소통ㆍ보호에 있어서 인공지능 시스템에 암호자재 사용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암호자재 사용시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제1절부터 제5절까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암호자재 이외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의2(암호자재 사용의 예외)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소통ㆍ보호에 있어서 인공지능 시스템에 암호자재 사용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암호자재 사용시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제1절부터 제5절까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암호자재 이외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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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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