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49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 장비ㆍ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을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③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해야 하며 사본 1부를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 서식 제3호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연번 | 소속 | 취급자 성명 | 종류 (서버ㆍPC 등) | 제조사 | 모델명 | 관리번호 | 도입일자 | 비고 | | | 서버 | | | | | | | | PC | | | | | | | | 노트북 | | | | | | | | 스마트폰 | | | | | | | | 태블릿 | | |…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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