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37조 (형상 변경 및 용도변경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형상 변경 및 용도변경 시 조치)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의 보안기능 등 형상 변경이 필요하거나 도입목적 이외 용도로 운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재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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