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7조 (제출 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제출 문서) 각급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 의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
2.제안요청서
3.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
4.자체 보안대책(N2SF, 클라우드 및 AI 관련 정보화사업은 해당 보안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ㆍ산출물 등을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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