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27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규정된 행정안전부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 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라 한다.)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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