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77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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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교육현장 등 휴대용 저장매체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을 제외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이를 활용하여 휴대용 저장매체 현황을 유지하고, 개별사용자의 사용이력 및 이동자료 정보 등에 관한 로그는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사이버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ㆍ일반용으로 구분ㆍ관리하고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외부반출ㆍ입을 통제해야 한다.
⑤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⑥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른 등급의 비밀용 또는 일반용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해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변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해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파쇄해야 한다.
⑧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소속 부서에 대하여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⑨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서식 제18호] 및 [서식 제19호]에 따라 휴대용 저장매체를 관리하고, [서식 제20호] 및 [서식 제21호]에 따라 휴대용 저장매체를 점검 및 반ㆍ출입 하며, 이를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⑩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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