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57조 (사물인터넷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사물인터넷 기기 및 중요 데이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공개등급 정보시스템 및 일반사무 목적의 기밀등급ㆍ민감등급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접속할 수 없도록 분리해야 한다. 다만, 기밀등급ㆍ민감등급 정보시스템과 통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CDS를 활용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 보안)를 준수해야 한다.
④그 밖에 사물인터넷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사물인터넷(IoT)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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