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68조 (공개등급 업무정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공개등급 업무정보 처리) 공무원등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PC나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기관 청사 내에서는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경우를 말한다), 상용 정보통신서비스(기관 청사 내에서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공개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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