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35조 (운영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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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9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17호]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9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17호]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통합보안관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따른 운영현황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통보받은 자료는 보안관제와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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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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