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 제135조 (운영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9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서식 제17호]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통합보안관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따른 운영현황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통보받은 자료는 보안관제와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 서식 제17호 ]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개소 | 개소 | * 개소일자 | * 개소일자 | 위치 | 위치 | 위치 | | 규모 |…
제1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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